[팩트체크] 논란의 6월 임시국회…법 준수인가? '방탄'인가?

입력 2018-05-31 17:30  

[팩트체크] 논란의 6월 임시국회…법 준수인가? '방탄'인가?
한국당 소집 요구로 권선동 불체포특권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6월 1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타 정당 간 설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은 국회법상 자동 소집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등 군소야당도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의 이번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권 의원을 지키기 위한 꼼수로 비난받는 것은 헌법 44조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회기 중에는 권 의원의 인신 구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권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체포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돼 있어 권 의원의 신병 처리는 결국 동료 의원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소집됐음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게 되고, 자연스레 권 의원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국회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붙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9일 오후 2시 19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법 절차를 제대로 밟고자 한다면 6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를 열어 오후 2시 19분 전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지만, 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면 본회의를 열 방법이 없다.
게다가 국회가 원 구성 없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국회의장이 공석이어서 의장 직권 본회의도 불가능하다.
설사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만, 지난 21일 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뒤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한국당으로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가며 섣불리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6ㆍ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에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빨라야 6월 말이나 원 구성이 이뤄지고 본회의도 열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법상 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한국당의 입장에 비판적인 시각도 표출한다.
국회 관계자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것은 상시 국회 체제가 되도록 가급적 준수하라는 권고이지 날짜를 정확히 지키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6월 10일 혹은 20일에라도 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장단도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느냐"며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 그때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임시국회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도 같은 당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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