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면허합격'…경찰, 불법 운전교습업자 40여명 입건

입력 2018-05-31 12:00   수정 2018-05-31 15:18

'취업알선·면허합격'…경찰, 불법 운전교습업자 40여명 입건

등록 안 하고 무자격 운영…버스기사 취업알선·외국인 대상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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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업자 40여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소정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불법 업체들은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 등 상호를 이용하면서 수강생을 음성적으로 모집해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 교습이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버스 기사 취업알선을 미끼로 버스 운전을 교습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수강생에게 '운수회사에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고 버스에 태워 교외로 나가 운전 교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 관계자들이 9억5천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 교습을 한 업체도 확인됐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인 N(38)씨는 소개로 알게 된 외국인 지인들에게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면서 1인당 25만원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습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가 있었다.
해당 업체는 면허를 갓 취득한 사람이나, 면허가 취소돼 재취득해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함·전단을 나눠주면서 고객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2천5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수강생 1명당 22만∼27만원을 받으면서 운전을 교습할 자격이 없는 강사들에게 불법 교습을 시켜 1억2천500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운전 교습 차들은 노후화한 보조제동장치가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위험하다"면서 "무자격 운전강사에 의한 운전 교습 도중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 중에는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여성 교육생의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자격을 갖춘 정식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교육·도로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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