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천안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 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천안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 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는다.
총 지원규모는 연간 2천만 원이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천억 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고, 대출 중도상환 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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