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사회에 불만을 품고 차량 4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 `분노 범죄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재산피해를 야기했고 이러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피고인은 올해 3월 14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불을 지르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사흘 동안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6대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회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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