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귀포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이게 한 뒤 모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나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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