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일부 도로 '노후디젤차 운행금지' 시작…벌금 3만원

입력 2018-05-31 19:00  

함부르크 일부 도로 '노후디젤차 운행금지' 시작…벌금 3만원
유로 6 기준 미달 차량 대상…독일 도시 중 첫 시행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 시가 31일(현지시간)부터 일부 도로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금지를 실시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디젤 차량이 대상이다. 유로 6은 유럽연합(EU)이 디젤 차량을 상대로 2013년부터 적용한 배기가스 규제 단계다.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도로는 막스 브라우어 알리 거리(580m)와 슈트레제만 거리(1.6㎞)다..
운행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25유로(약 3만1천원), 트럭은 75유로(9만4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 인근 거주자는 운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당국은 시행 초기에는 적발 시 경고만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함부르크 시의 이런 정책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연방행정법원이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을 상대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으로도 사실상 근거가 확보된 상황이다.
당시 환경단체인 독일환경행동(DUH)은 두 도시의 대기 질 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 판결 이후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 도시는 함부르크가 처음이다.
쳄 외츠데미어 녹색당 전 대표는 "함부르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른 도시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했다.
그린피스의 니칼라스 쉬니를 대변인은 "함부르크는 주요 도로 인근에서 살면서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 수많은 시민에게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징적인 제스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시들은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데 투자를 늘려 차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노후 디젤차의 도심 운행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내각은 대기 질 문제로 나라 안팎에서 압력을 받는 상황이지만, 노후 디젤차의 도심 운행금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노후 디젤 차량 소유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는 데다, 디젤 차량의 경쟁력이 높은 독일 자동차 기업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메르켈 내각은 자동차 업체들이 노후 디젤 차량을 개량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낮춰야 한다면서 자동차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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