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엉뚱한 피해자 발생

입력 2018-06-01 00:54  

카자흐스탄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엉뚱한 피해자 발생
외국인도 도로교통법 위반 후 주소 이전 시 체불자로 분류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카자흐스탄이 최근 공공요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 오류로 요금체납 사실이 없는 시민이 해외로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카진포름 등 현지매체는 최근 행정착오로 인해 해외여행이 거부된 한 시민이 법원에 제소해 승소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 북부도시 코스타나이에 거주하는 이 시민은 지역난방 공급사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이 시민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자신이 난방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돼 출입국 관리소의 출국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난방공급사가 법원에 난방비 미납자를 일괄적으로 고발 초치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항공권 취소 등에 따른 비용 약 400 달러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1천500 달러를 청구해 난방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상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본인의 입회절차 없이 체납자를 채무자로 판결할 수 있고 이를 포털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대상은 세금, 벌금, 과태료 및 주택 관리비 등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불이행자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 사이트에서 자신의 체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3년 6월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이미 항공권을 구매해 호텔예약까지 한 경우 사실상 출국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세금징수를 강조하며 규정상 2달러의 체납자도 출국을 불허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여행사들은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 체납으로 출국을 못 할 경우의 당사자는 물론 단체 여행객을 인솔하는 회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체납자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다.
하지만 단체 여행객이 아닐 경우 자칫 자신도 모르는 체납으로 인해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위반 후 주소 이전 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자로 분류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keifla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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