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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와대앞 '최저임금법 항의농성'…30일 10만명 집회

입력 2018-06-01 10:06   수정 2018-06-01 10:53

민주노총, 청와대앞 '최저임금법 항의농성'…30일 10만명 집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의 실질적 파탄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노동자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존중과 신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이 모든 형식을 걷어내고 만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 농성 외에도 6월 한 달 동안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최저임금 삭감 정당 후보 심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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