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갑부 9년 만에 재심서 무죄…'재벌 달래기' 신호탄인가

입력 2018-06-01 11:19  

중국 갑부 9년 만에 재심서 무죄…'재벌 달래기' 신호탄인가
中최고법원, 후진타오 정권서 옥살이 우마트 창업자에 무죄판결
FT "시진핑 정권, 기업인에 재산권 보호하겠다는 신호 보낸 것"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에서 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옥살이했던 중국의 한 재벌이 9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후진타오 정권 시절 사기,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1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던 장원중(張文中) 우마트(物美·우메이) 그룹 창업자 겸 최대주주에게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중국 법원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장원중에 대한 무죄판결은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반부패 드라이브'에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재벌들에게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또 무죄판결과 함께 2009년 유죄 확정 당시 부과했던 50만 위안(약 8천400만 원)을 장원중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작년 12월 장원중을 포함한 경제인 관련 재판 3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으며, 장원중이 처음으로 재심 판결을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3건의 경제인 관련 사건은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전, 즉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집권 시절 형이 확정된 사건들이다.
장원중은 국영 펀드로부터 3천190만 위안(53억5천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해 국영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2009년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감형을 받아 2013년 석방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장원중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베이징에 있는 로펌인 '킹 앤드 캐피탈'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중국 당국이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재벌들은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지만, 국영기업들과 부당한 경쟁을 해야 하고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며, 때로는 부당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실제로 중국의 민간부문 투자 증가율은 시 주석 집권 첫해인 2012년에는 약 30%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2%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고 FT는 전했다.
이러한 민간부문 투자 증가율 급감을 보면 중국 사기업들이 얼마나 국영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또 중국 재벌들이 시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드라이브에 겁을 먹고 있는지, 또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우메이그룹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장원중은 2017년 기준 26억 달러(2조8천억 원)의 재산을 소유해 중국의 106번째 갑부로 선정됐다.
그는 후진타오 집권 시절 투옥된 중국 재벌 가운데 황광위(黃光裕) 전 궈메이 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황광위는 2014년 부패 혐의로 1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우마트그룹은 최근 우리나라 롯데마트의 베이징점포 21곳을 인수한 바 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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