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73건 적발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어린 꽃게 등을 잡기 위해 그물망이 촘촘한 세목망을 사용한 싹쓸이 형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은 5월 한 달간 지자체(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와 육·해상에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 결과 이런 불법 조업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허가 조업·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및 판매·그물코 규격위반 등 불법행위 69건(어린물고기 보관 및 판매 10건 포함)을 포함해 모두 73건을 적발했다.
국가어업지도선 11척과 지자체 지도선 14척, 육상 단속반 20여 명 등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240여 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자 어민들이 그물코가 작은 세목망 등을 사용해 불법조업하고 있다"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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