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시민권 질문은 헌법 위배"…美이민자 단체, 정부 제소

입력 2018-06-01 12:07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은 헌법 위배"…美이민자 단체, 정부 제소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 문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아시아계와 라틴계 권익 단체 20여 곳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방어·교육기금(MALDEF)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등은 이날 이런 문항 추가 결정이 인종적 적대감에 기반한 것이라며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 문항을 넣으려는 의도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실제 규모보다 현저히 적게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축소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10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방 및 지역사회 예산과 하원의원 수 등을 조정하는데 시민권 보유 문항이 포함되면 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민자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폭스뉴스의 '미디어 버즈'(Media Buzz) 인터뷰에서 "멕시코 정부가 가장 원치 않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몰아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범죄자나 마약 거래상, 성폭행범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인사들이 대선 이후 "라틴계와 아시아계, 비시민권자를 겨냥한" 표현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문항을 추가하면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와 투표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정부의 시민권 문항 추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종차별을 문제 삼은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MALDEF의 토머스 사네즈 대표는 밝혔다.
시민권 보유 여부에 관한 질문은 1950년 이후 사라졌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26일 이 문항을 2020년 조사 때부터 다시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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