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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안상수 지지' 김영선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입력 2018-06-01 19:11  

한국당, '안상수 지지' 김영선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1일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이 전날인 지난달 31일 범보수우파 창원시장 단일 후보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에서 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도 활동한 김 전 의원은 앞서 한국당이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경남지사 후보로 전략공천하자 반발했다가 최근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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