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합법화 당사자' 라디오 출연 발언 문제 삼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하는 조영달 후보(서울대 교수)가 박선영 후보(동국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지난달 31일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조영달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했다'고 말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를 "우리 교육에 이념을 가져오신 분", "친(親) 전교조", "전교조의 원천" 등으로 지칭했다. 또 "당신(조 후보)이 합법화시킨 전교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조 후보 측은 "조 후보가 교육문화수석으로 발령받은 날은 2001년 9월 12일로 전교조 합법화 이후"라면서 "전교조는 1999년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가 이뤄지며 합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후보가 전교조에 반대하지 않고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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