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는 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의 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며 한국노총도 이날 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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