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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벽보 훼손하면 벌 받아요"…진주서 3명 입건

입력 2018-06-04 13:18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하면 벌 받아요"…진주서 3명 입건
후보 선거 현수막 담뱃불로 지지고 커터칼로 찢고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5), 박모(2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인도 주변에 설치한 모 진주시장 후보 현수막과 100여m 떨어진 곳에 걸린 모 경남도지사 후보 현수막을 커터칼로 수차례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20) 씨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10분께 진주시 금산면 한 아파트 울타리에 설치한 모 시의원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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