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민 67%,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18-06-04 14:42  

민주노총 "시민 67%,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성 45.4%"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66.9%에 달하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개정 법안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서던포스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지난 3일 자동 여론조사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10%다.
여론조사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9%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46.3%로, 찬성(39.5%)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많았다.
서던포스트 여론조사에서는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7.7%로, '공감하지 않는다'(25.9%)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노동자 동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는 반대가 72.6%, 찬성이 21.4%였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4%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29.3%)보다 많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취업 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독약'이 들어간 최저임금 삭감 악법임이 명확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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