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고발 이어져 혼탁 양상…선관위 "불법행위 엄정 대처"

(안동·대구=연합뉴스) 이승형 최수호 기자 = 9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가 금품 살포와 상호 비방 등 각종 추문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남은 선거기간 이상 과열을 부추기는 불법·부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현직 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6파전 각축을 벌이는 경주시장 선거는 돈 살포 공방에 휩싸였다.
온라인매체 기자 A씨는 4일 "모 후보 측 B씨가 최근 불리한 기사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수차례 돈을 건네려 했는데 모두 돌려줬다"며 B씨를 선관위와 검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B씨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A씨 주장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 한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특정후보 지지자가 지난 2∼3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해당 지지자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금품 살포가 특정후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경북도교육감과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 2명에게 소고기 등 6만2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전도 난무하고 있다.
청도군수 선거에 나선 한 후보 측은 지난 2일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매체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선대위도 4일 "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배포한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와 도당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 3일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측이 언론사에 오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여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중요한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 "바른미래당 측이 사과를 했지만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지난 3일 오 후보 전과 내용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오 후보 전과 사항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표기된 것은 사실과 달라 정당법 위반으로 정정한다"며 "실수에 대해 오중기 후보에게 사과한다"는 자료를 다시 냈다.
이밖에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후보를 겨냥한 유언비어가 나도는 등 경북 곳곳에서 선거전이 혼탁 양상을 보인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후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