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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2명 추행한 대학 교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8-06-04 14:50  

여대생 2명 추행한 대학 교직원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교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일하는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볼에 입맞춤한 것을 비롯해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연락해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지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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