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12번째 강제집행…연대활동가 1명 부상(종합)

입력 2018-06-04 19:15  

서촌 '궁중족발' 12번째 강제집행…연대활동가 1명 부상(종합)
2016년부터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건물주 명도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에 강제집행을 나온 집행관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활동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활동가 1명이 다쳤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건물소유주가 낸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집행하러 궁중족발에 왔다가 오전 4시 20분께 철수했다.
당시 가게 안에는 활동가 2명이 머물고 있었고 집행관들이 이들을 끌어내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20대 활동가 진 모 씨가 바닥에 내팽개쳐졌으며 머리를 부딪쳐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진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맘상모 관계자는 관련 증거 영상을 확보해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집행관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은 이날 오후 맘상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관들은 지게차를 동원해 12번째 강제집행을 하러 왔다"며 "사람이 깔려 죽을 뻔한 상황을 또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하던 중 '궁중족발' 안에 남아있는 물건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던 다른 연대 활동가 1명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건물주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건물주는 시세에 따라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월 1천20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열두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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