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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선거 현수막 훼손한 40대 구속(종합)

입력 2018-06-04 21:20  

술 취해 선거 현수막 훼손한 40대 구속(종합)
공식 선거운동 이후 충북서 벽보·현수막 훼손 5건 적발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방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45분께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모 후보의 현수막을 손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수막을 훼손한 전후로 오송읍 식당 2곳에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 화풀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날 현재까지 충북 경찰에 적발된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는 모두 5건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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