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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진히 부양하던 치매 노모 살해…50대 아들에 징역 10년

입력 2018-06-04 16:58  

극진히 부양하던 치매 노모 살해…50대 아들에 징역 10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치매를 앓는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B(7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크게 다쳤고 운전면허도 취소돼 일을 그만뒀다.
이후 함께 살던 B씨의 치매 증세가 계속 악화하자 다른 형제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인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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