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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 룸메이트 살해한 동남아 연수생 징역 15년

입력 2018-06-04 17:20  

'금전 갈등' 룸메이트 살해한 동남아 연수생 징역 15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고국 룸메이트를 살해한 동남아 어학연수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인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께 익산 시내 한 원룸에서 룸메이트인 동료 유학생 B(2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무렵 유학원이 소개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 왔고, A씨는 수십만원의 원룸 임차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위와 방법, 도구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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