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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용인 IDC 땅 법정분쟁 마무리…건립 재추진

입력 2018-06-05 07:01  

네이버, 용인 IDC 땅 법정분쟁 마무리…건립 재추진
인허가 절차 등 준비…2022년 개관 목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가 경기도 용인의 새 데이터센터(IDC) 용지와 관련한 법정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건립 재추진에 나선다.
5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양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씨는 네이버가 새 IDC를 짓고자 지난 2016년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13만2천230㎡(4만평) 땅의 이전 주인이다.

1990년대에 이 땅을 사들인 양씨는 노인복지 주택을 지을 요량으로 지난 2011년 용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한 저축은행에 졌던 채무를 갚지 못하고 2016년 용지를 은행 측에 넘겼다. 이후 땅은 네이버에 팔리고 용인시는 양씨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양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자신이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시의 승인 취소에 반발,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2020년에는 새 IDC를 완공할 계획이었던 네이버는 예상치 못한 암초의 등장에 건립 일정을 당분간 연기해야 했다.
그러나 소송이 원고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새 IDC 센터 건립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 이슈가 해결됐다고 보고 인허가 절차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2022년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최근 동영상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맞춰 경기도 용인에 두 번째 IDC 건립을 추진해왔다.
용인 IDC가 들어설 땅은 네이버가 2013년 지은 강원도 춘천의 IDC '각(閣·5만4천229㎡)'의 2.5배 규모다. 네이버의 투자액은 4천800억원에 달한다.
IDC는 서버와 저장장치 등의 전산 설비를 구동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핵심 시설이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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