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5개 단지 일반분양 68명 위장전입 등 경찰 수사

입력 2018-06-05 06:00   수정 2018-06-05 06:10

서울·과천 5개 단지 일반분양 68명 위장전입 등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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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과 과천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도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70건 가까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여부를 점검한 결과,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를 잡아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돼 수사의뢰 조치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공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본인과 배우자 등의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집계됐다.
A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청약에 당첨됐으나 국토부 파악 결과 배우자와 자녀는 불과 10㎞ 떨어진 인접 시에 거주하는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B씨와 그 자매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이틀 전 세대분리해 각각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 외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사례는 2건 등이다.
서울이나 과천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청약 서류에는 국내 주소를 적어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1순위로 청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청약 서류에 서울 주민등록 주소를 썼으나 국토부가 전화로 거주지를 다시 확인하자 2014년 6월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털어놨다.
단지별 위법 사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정리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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