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의당 충북도당은 5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하는 후보자 경력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특정 정당 후보자가 특혜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은 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며 선관위 지도에 따라 후보자 경력을 2가지만 기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10여개 이상의 경력이 기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65조에서는 선거공보물에 기재하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인정사항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운영 기준상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력사항은 2개로 제한된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결과적으로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킨 후보자는 자신의 다양한 경력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를 박탈당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피해를 주는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보물 내 경력 기재 관련 선거법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의 경우 공보물에 쓸 때 명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보물에 기재하는 경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뿐 추가 경력 기재 여부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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