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사실상 '고교경쟁체제' 도입 공약

입력 2018-06-05 12:50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사실상 '고교경쟁체제' 도입 공약
"학생에게 완전한 고교선택권 주고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개선·전환"
정책발표회…"전교조 합법화 안 될 것…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부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사실상 '고등학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해서는 "법학 교수로서 판단했을 때 재합법화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청 기자단 초청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발표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완전한 학교(고교)선택권을 주겠다"며 "선택을 많이 받는 학교는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평판이 안 좋거나 과거에 비리가 발생한 적 있는 곳일 것"이라면서 "동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완전한 학교선택권 부여' 공약은 학생들이 학교 유형이나 소재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 전체 학교 중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각 학교는 과거 본고사 방식을 제외한 자체전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게 된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소위 '8학군 명문고'로 학생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박 후보는 "첫 1∼2년은 강남권 학교로 학생이 몰릴 수 있다"며 "강북 학교들도 머리를 싸매고 학생의 선택을 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을 받지 못해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학교에는 3년 유예를 주고 상황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환하든지 선택하게 하겠다"며 "술·담배 중독학생이나 성폭력·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치유하는 '새빛학교'로 전환하면 새로운 명문학교가 될 기회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새빛학교 역시 박 후보 공약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사실상 퇴출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학교선택권 부여'는 고교 경쟁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경쟁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교조 재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합법노조가 됐다가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현직 교수인 박 후보는 "법학 교수로서 전교조가 합법화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합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을 확대하고 전교조를 없애달라는 국민적 합의(컨센서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교육경력을 갖추면 교장 자격증 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가 학교를 '전교조 놀이터'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을 일상회화 교육 위주로 즉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일상회화 교육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지된 영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수학교' 개념을 확장해 장애학생뿐 아니라 임신한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특수학교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퇴직 군인·경찰관 등을 봉사자로 활용해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 교육방송'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만3세부터 '비폭력대화법'을 교육하는 방안을 내놨고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선발 인원 사전예고 시점을 현재 '6개월 전'에서 '3∼4년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교육에 있다"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국보 1호다. 서울교육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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