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 장병 3명 국가유공자 지정

입력 2018-06-06 09:39   수정 2018-06-06 11:21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 장병 3명 국가유공자 지정

보훈처 "이찬호 병장도 최대한 빠른 심사 통해 보훈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처는 작년 8월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격장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장병 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5일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와 위동민 병장, 정수연 상병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며 "유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유공자 심사 접수 2주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라 유족들은 매달 보훈급여를 받게 되며, 교육과 취업, 의료, 주거 등 생애주기별 보훈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지난달 28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이 병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다양한 보훈정책 지원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예정"이라며 "이 병장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현재 받는 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에 대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유성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병장은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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