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교장단 일동' 명의의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7일 "문자를 받은 주민이 신고했다"며 "문자를 발송한 사람과 연락이 닿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김모씨가 김병우 후보의 SNS에 "교장단 명의의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메시지를 받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댓글과 함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충북교육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의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충북교육을 바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맞서는 심의보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음성교장단 일동'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김 후보 측은 "교장단이 발송했다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고, 교장단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발끈했다.
문자 발송자는 음성지역에서 중학교 교장을 지낸 이모씨로 알려졌다.
그는 이 메시지가 논란을 빚자 "음성의 현직 교장단으로 보내드린 메시지는 전 교장으로 정정합니다. 실수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교육지원청도 이번 문자 메시지와 관련,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