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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최저임금법 개악 복구하는 법안 발의 예정"

입력 2018-06-07 11:02  

이정미 "최저임금법 개악 복구하는 법안 발의 예정"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바꿔 사용자 편의 봐준 법" 비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개정에 반대했던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체계가 문제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바꿔 사용자 편의를 봐준 이 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기호 5번 정의당에 대한 한 표는 빼앗긴 우리의 최저임금을 되찾는 한 표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함성 같은 투표만이 잘못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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