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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들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 이뤄져야"

입력 2018-06-07 14:44  

수원지법 판사들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 이뤄져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전체 판사회의서 의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강당에서 열린 회의에는 78명이 참석해 4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판사들은 먼저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이번 논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이달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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