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기자를 협박한 혐의(알선수재·협박)로 조직폭력배 A(42)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 "의령군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현금 3천만원과 수입차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당시 의령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모 언론사 기자를 "기사 쓰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공사 수주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A 씨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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