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한국기자협회, 책자 발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만취해 참변'이나 '나홀로 거주'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게 문제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어서 성폭력이 발생한 것처럼 간주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사건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책자를 발간해 8일 기자협회 188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책자는 언론계, 여성단체, 학회, 법조계 인사 6명의 자문으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집필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나 '순결을 잃은' 등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표현으로 꼽혔다.
피해자의 상처는 극복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성관계'나 '성추문'이라는 표현은 범죄라는 점을 희석시키고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므로 역시 잘못된 용어로 지적됐다.
최근 문제가 된 사례와 표현도 제시됐다.
문화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극계 미투 바람 연극제도 역풍 맞나, 미투에 문단이 두 쪽' 등의 표현이 부정적 현상을 피해 사실 폭로 탓으로 돌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책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는 장난스러운 이미지를 덧씌우며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므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리벤지 포르노'는 상업용 음란영상물의 일종으로 오해를 유발하고, 불법촬영 및 유통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보복성 영상물이라고 해야 한다.
이 책자는 기자협회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북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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