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차량돌진 공무원 불구속 수사…"정신병원 치료키로"(종합)

입력 2018-06-08 20:23  

美대사관 차량돌진 공무원 불구속 수사…"정신병원 치료키로"(종합)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현혜란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국 망명을 요구하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여성가족부 서기관 윤모(47)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을 봤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초범이고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유치장에 수감됐던 윤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석방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씨의 아내는 윤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윤씨를 입건했다.
윤씨는 경찰에서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었다"며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과거 두 차례 과대망상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8월 여가부가 미국으로 보내주는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영어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윤씨는 체포 직후 경찰에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어 대사관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북한과의 사연, 망명 신청 등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단 윤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지만,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윤씨가 몰던 승용차가 동승자 노모(여)씨의 소유인 점과 노씨가 이 사고로 다친 점 등을 고려해 윤씨에게 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이날 윤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징계 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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