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9115CA0A80003EA17_P2.jpeg' id='PCM20161218005700735' title='헌금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여수시의원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구 내 5개 교회에 46차례에 걸쳐 헌금 53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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