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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측 "제주시장 직원 오찬간담회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8-06-12 11:53  

문대림 측 "제주시장 직원 오찬간담회 선거법 위반" 고발
고경실 시장 "위법 여지없다. 진실 밝혀달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홍진혁 대변인은 12일 고경실 제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변인은 고발장을 통해 "고 시장은 지난 6일부터 진행된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찬을 진행하고 간담회 때마다 참석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했다"며 "식사비용을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주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제주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26개 읍면동에 대한 전 직원 오찬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제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오찬간담회는 전혀 없었다는 제주도청 사무관의 말을 빌려 유추해보면 이는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도지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직원과의 간담회는 선거법 위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어떠한 오해도 받기 싫다.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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