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캠·스마트폰으로도 공증 받는다…화상공증제도 시행

입력 2018-06-17 09:00  

웹캠·스마트폰으로도 공증 받는다…화상공증제도 시행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PC에 달린 웹캠이나 휴대전화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화상공증은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면서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0년 전자문서도 공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증인법에 원격 공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을 받을 때도 반드시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증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화상공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자공증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공증시스템은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화상공증 전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한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증인이 없는 지역 주민이나 재외국민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의결은 법인 의사록 인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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