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원생 꼬집어" 8세 원생 때린 검도학원 관장 벌금형

입력 2018-06-17 13:41  

"왜 다른 원생 꼬집어" 8세 원생 때린 검도학원 관장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다른 원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8세 원생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모 검도 학원 관장 A(4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학원 차 안에서 원생 B(8) 군의 이마를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질문에 대답 안 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고 겁까지 줬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이 다른 원생의 팔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검도장 관장으로서 수련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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