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노동부에 '이용 편의 제고 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의 구인광고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 내용이 더 상세히 제공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워크넷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 수는 75만3천891명, 누적 회원 수는 개인 1천336만7천여명, 기업 151만7천여개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가령, 기존에는 구인광고에 '회계감사'라고만 적었다면, 앞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계규정에 관한 지식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능력'까지 구인광고에 적으라는 뜻이다.

권익위는 또 워크넷에서 구인신청 시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를 필수 입력정보로 지정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서식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게 돼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