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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인권 침해 심각"…인권위에 진정

입력 2018-06-19 12:10   수정 2018-06-19 13:43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침해 심각"…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9일 파리바게뜨에서 각종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화섬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인 '피비(pb)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도 고소할 계획이다.
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불법 파견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다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며 "그러나 합의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부당노동행위와 노동 인권 침해가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빵, 카페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인권 침해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정노조 가입서까지 받아낸 부당노동행위를 전수 조사하고, 해당 신규입사자의 특정노조 가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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