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친구 아들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공무원인 동생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친구에게서 받은 2천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3년 초 친구 B씨에게서 "아들이 군청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해당 군청에 근무하는 동생에게 "B씨 아들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동생에게서 "자리가 났으니 B씨 아들에게 이력서를 내게 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0일 오후 2시께 B씨에게 찾아가 "발령이 날 것이다.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큰 것 2장(돈)을 준비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어 나흘 뒤 집 앞에서 B씨에게서 2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라서 그 죄질이 무겁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천만원을 이미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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