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대법에 하드디스크 제출 공식요청(종합)

입력 2018-06-19 18:44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대법에 하드디스크 제출 공식요청(종합)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하루 만에 증거수집 나서
대법 자체조사한 컴퓨터外 자료도 제출요청…법원행정처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후 하루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했다. 요청 대상 자료에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들여다보지 않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혹을 자체조사한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성은 물론 기소 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이들 문건 외에 원칙적으로 하드디스크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키워드 추출 자료가 아닌)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자료 확보 방식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보다는 현재로선 사법부의 임의제출 형식을 취할 공산이 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접수한 관련 의혹 고발 건수는 20건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들을 전날 모두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추후 필요에 따라 특수1부 수사 인력을 내부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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