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회사와 합의…횡령액 상당 부분 사익 위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수십억원대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이뤘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유령 직원' 등재, 공금 무단 인출 등 수법으로 2005∼2014년 총 5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010년 박씨가 별도로 세운 회사에 김영사와 그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 독점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989년 김영사 경영을 맡은 박씨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돌연 퇴사했고 이후 김 회장과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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