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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바닷모래 과적 운항 골재채취선 적발

입력 2018-06-20 10:40  

군산해경, 바닷모래 과적 운항 골재채취선 적발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물이 빠지지 않은 바닷모래를 가득 싣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골재채취선(2천496t급)과 선장 김모(61)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서쪽 90㎞ 해상에서 물빼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넘겨 바닷모래 2천785㎥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낮은 파도에도 바닷물이 선체를 넘을 정도로 바닷모래를 과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18일에는 어청도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모래를 실은 또 다른 모래채취선을 적발됐다.
만재흘수선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으로, 이를 초과하면 선체 복원성이 떨어지고 기상악화에서 쉽게 전복될 수 있다.
군산해경은 물빼기를 안 한 모래를 만재흘수선을 넘겨 싣고 운항하는 모래채취선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박종묵 서장은 "물빼기 작업 없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가 기상악화로 전복된 사례가 있는데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위험 운항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닷모래를 허용기준에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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