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종합)

입력 2018-06-20 11:10   수정 2018-06-20 11:26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종합)

"관련 법령 개정 통해 처리한다는 게 정부 입장"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법무부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를 비준하라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87호와 98호는 전교조의 합법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이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는 행정부 직권으로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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