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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우려없게'…영리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입력 2018-06-20 16:09  

'의료영리화 우려없게'…영리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7월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영리화 우려를 말끔하게 씻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등 강력하게 추진하던 의료산업화 정책과 결별을 선언했다. 대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작년 11월 외부 민간전문가 7명과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7명 등으로 출범한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이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국민연금 의사 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관련,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관련 분야를 포함하면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때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바꿔서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압으로 찬성해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게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운용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을 선언, 7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사무처 설치 등 기금운용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를 개선하고자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풀(pool)을 보완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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