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계사회장 "공공부문 감사공영제 도입 추진"

입력 2018-06-20 16:22  

최중경 회계사회장 "공공부문 감사공영제 도입 추진"
"외부감사 행동강령 7월 제정"…2년 연임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0일 "아파트와 비영리법인 등 공공부문에 감사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영리 부문에 감사공영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회사 등 영리 부문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공익적 특성을 인정해 제도적 뒷받침이 다양하게 이뤄지는데, 세금이나 국민의 비용이 직접 투입되는 아파트, 학교, 기부금 단체 등 비영리 부문은 오히려 후퇴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감사공영제를 추진해 감사인 '셀프 선임'으로 야기되는 폐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수행 관련 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며 "외부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해 행동강령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선물·접대 금지, 감사계약 기간 금지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2월 행동강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회원 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오는 7월 행동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40년 만에 개혁이 이뤄져 외부감사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해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외빈 초청, 정부 포상 행사 등은 회계의 날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는 올해부터 정기총회는 내부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열린 공인회계사회 제65회 정기총회에서 두 번째 임기를 개시했다. 임기는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2년간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말 회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연임을 확정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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