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돼 선거운동 못 하는데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의혹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5월 말께 한 행사장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중도 퇴진하면서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나 전 군수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사에 착수, 나 전 군수의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 전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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