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욕심에 승인절차 무시' 광주시 직원 감사에 적발 '훈계'

입력 2018-06-20 17:33  

'업무 욕심에 승인절차 무시' 광주시 직원 감사에 적발 '훈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직원이 근린공원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승인절차를 무시한 채 하도급 업체를 임의로 소개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일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에 주의 조치를, 담당 실무자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공항 인근 신촌 생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2월 입찰을 통해 A사와 계약금액 3천여만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가 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한 후 '용역 과업 내용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까지 포함돼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자 담당 실무자는 임의대로 B 설계사무소를 소개해줬다.
이 과정에서 A사가 B사에 설계용역 중 일부(조경)를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사는 감독관청인 시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C사가 생산한 관급 자재를 설계원가에 반영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A사가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한 업체로서 과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개인적인 이익이나 청탁이 아니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생각에 A사에 B사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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