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청년 고용한 기업에 '2년 연봉의 절반'만큼 기술료 감면

입력 2018-06-21 11:00   수정 2018-06-21 11:03

청년 고용한 기업에 '2년 연봉의 절반'만큼 기술료 감면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26FCB95A000A8141_P2.jpeg' id='PCM20180315000043044' title='청년 일자리 (PG)' caption=' ' />
산업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2022년까지 한시 운영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는다는 게 골자다.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는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국가나 회사 등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를 감면받기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R&D 과제의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면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