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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아파트 71%로 가장 높아

입력 2018-06-21 11:20  

부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아파트 71%로 가장 높아
주택 37%·상가 57%…경실련 "과세기준 불공평"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주택이나 상가보다 아파트가 높아 과세기준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최근 부산에서 거래된 고가 부동산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주택은 37%에 불과했고 상업업무시설은 57%에 그쳤다.
2015년에 거래된 사상구 롯데마트는 매각액이 981억원을 기록했다.
부산시가 고시한 롯데마트의 건물가액(건물시가표준액 334억7천만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3.3㎡당 1천619만원이었다. 하지만 거래 이후 고시된 2016년 공시지가는 3.3㎡당 592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7%에 그쳤다.
같은 방법으로 2015∼2017년 거래된 상업업무용 건물 중 300억원 이상 건물 5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57%에 불과했다. 지난해 거래된 부산진구 한 호텔의 시세반영률은 31%로 가장 낮았다.
또 지난해 35억원에 거래된 해운대구 중동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17억57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9%로 나타났다. 수영구 광안동의 22억5천만원짜리 단독주택 역시 공시지가는 6억3천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에 불과했다.
실거래 상위 10위의 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7%에 그쳤는데 아파트는 사정이 달랐다.
시내 15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시세반영률은 상업업무용 건물과 단독주택보다 높은 평균 71%에 달했다.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전용면적 111.07㎡짜리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은 7억5천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5억700만원이었다. 기장군 이지더원의 59.98㎡짜리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은 2억원인데 공시가격은 1억3천600만원이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유형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공평과세 기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 아파트보다 고가 상업업무용 건물과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것은 부동산부자와 재벌기업이 더 많은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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